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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자치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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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기자

승인 : 2016. 02. 26. 10:51

고양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안 행정자치부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공공목적 행정광고물 규제완화’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안건’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하고 있다. /제공=고양시
경기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5일 열린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에 상정한 주요 시정 홍보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목적 행정 광고물’ 규제 완화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안건을 중앙부처(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13개 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의견을 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행정자치부에서 통과되어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 정보를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 공간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례로 지난 해 메르스 사태에 관한 시민 대응 매뉴얼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즉각적인 홍보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제에 가로막혀 시민 홍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고양시는 2013년과 2014년도에 공공목적 행정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을 경기도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고 지난해 7월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을 중앙 부처에 검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건의로 주요 시정홍보 및 시민의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같은 긴급재난상황이 발생했을 시 공공목적 행정 광고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즉각적 위기관리 등 시민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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