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日, 대북 독자 제재 확정…北 국적자 입국+송금 금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219010011852

글자크기

닫기

박지은 기자

승인 : 2016. 02. 19. 19:59

일본 정부가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와 대북송금 금지 조치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19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대북 독자 제재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대북 제재는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대북 송금 사실상 원칙적 금지 등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채택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대북 송금의 경우 인도적 목적으로 한 10만 엔(약 109만원)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현금을 반입할 경우의 신고 기준을 100만 엔 초과에서 10만 엔 초과로 대폭 확대했다.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자산동결 대상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등과 관련된 단체 1곳과 개인 10명의 자산을 추가로 동결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는 국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각료회의 통과가 필요없이 시행할 수 있는 인적 왕래 규제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
박지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