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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머리는 장식품이니?” 직장 내 폭언, 보이지 않는 송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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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도 기자

승인 : 2016. 01. 27. 11:14

상사의 언어폭력, 법적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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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머리는 장식품이니?" 직장 내 폭언, 보이지 않는 송곳


"불꺼진 사무실에 들어왔다 내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있으니 첫 출근 때부터 어제 있었던 일까지…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업무 스트레스는 견딜수 있지만 상사가 내게 툭툭 던지는 모욕스러운 말은 나를 더이상 버틸수 없게 만들었다. 날카로운 말도 모자라 문자, 카톡으로까지 나를 괴롭혀대는 그 상사… 이 약을 한번에 털어넣으면 난 이제 좀 자유로울수 있을까?"


상사의 언어폭력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을 시도한 어느 A직원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


'직장 내 폭언' 과연 A씨만의 사례일까?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이 68.2%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1위: 인격모욕적인 말 29.3%, 2위: 무시하고 깔보는 듯한 호통 24.8%, 3위: 열심히 일한것을 비하 22.3%, 4위: 욕설과 비속어 9.6%, 5위 성희롱 4.5%가 있었으며 폭언을 내뱉은 사람은 대부분이 상사(75.1%)였다.


하지만 폭언을 듣고도 '그냥 참고 넘어간다'라고 답한 직장인도 65.1%였다

왜 참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을까? 폭언에 항변하면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에 대해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고윤기 변호사는“증명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가 많지 않다”고 밝혔고 이혜진 변호사도“괴롭힘의 지속성에 따라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성립될 수 있지만 배상액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일본 : 직장 내 폭언, 따돌림을 ‘범죄’라 인식하고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음

스웨덴 : 1993년 ‘직장 괴롭힘 조례’를 채택

핀란드 :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장 괴롭힘과 기타 부적절 행동에 관한 특별조항’추가


직장내 폭언은 피해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응할 인력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기업과 관계 당국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입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 지시 반복", "허위 사실을 상급자, 동료 직원에게 퍼뜨리기","모욕적인 발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한 것. 우리나라 직장 내 폭언,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


김기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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