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몰라 투자가능 사업 잘못 안내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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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업무 담당자가 관련 법령을 모른 채 투자가능 사업을 잘못 안내하는 경우까지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중앙·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저해 행태 및 부조리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을 통해 규제남용 21건,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22건, 처리지연 27건, 무사안일 29건 등 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 99건 적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41건을 발굴했다고 전했다.
점검 결과 지자체가 각종 이유를 들어 민원 처리를 1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례로 한 지자체는 2013년 1월 민원인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받은 뒤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관련 서류를 방치해 놓고 있다가 441일 지나서 업무를 처리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지난해 5월 공장신설 승인신청 등 4건의 민원을 접수한 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동의서 등의 추가서류를 요구해 민원 처리를 517일 지연시켰다.
한 지자체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시 재산권 분쟁 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필수 구비서류가 아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해 민원 처리를 지연하기도 했다.
특히 행정기관이 주민 반발을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관행도 여전했다.
한 지자체는 지난 5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관내 놀이시설 캠프장 등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고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캠프장 등록을 거부했다.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민원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 사례도 있었다.
한 지자체는 지난해 2월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투자가능 사업으로 잘못 안내해 관련 업체가 공장을 잘못 신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규제개혁 저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매년 2차례에 걸쳐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행정 행태 등에 대한 기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