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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민원 3개월 이상 방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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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5. 12. 02. 05:00

철도교량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일반 사업체가 제기한 민원을 3개월 이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철도공단 내규상 민원처리 기한은 7일 이내로 돼 있어 주목된다.

철도공단는 시방서에 명확한 내용이 있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 또한 명확한 답변을 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법무법인에 법적해석을 맡긴 터여서 주목된다.

지난달 29일 안전공단이 마련한 고속철도 시방서에 따르면 ‘점성댐퍼를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방서의 성능 검증시험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된 국내외 기관의 공급승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어 ‘설계 단계에서 점성댐퍼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구조물에 기 시공된 공급승인 시험 성적서에 대한 사전 성능검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철도공단이 기 공급승인 시험성적서에 대한 문구해석을 추가로 요청하자 안전공단은 “기존에 설치된 점성댐퍼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안전공단은 이어 “점성댐퍼를 설치한 기간이 길수록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교량이든 신설교량이든 관계없이 기존 공급승인을 받은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안전공단의 해석에 반박, 지난 3월 9일 A법무법인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촌극까지 벌였다.

당시 A법무법인은 “기 시공된 시험성적서와 공급을 위한 시험성적서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기존 시험성적서도 없는 업체를 비롯, 부적격 제품으로 평가받은 3개사 제품이 점성댐퍼 납품업체로 확정된 반면, 적격업체로 분류된 2개사는 공사 참여가 불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적격업체들은 지난 8월 25일 B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철도공단의 주장처럼) 국내외 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시험성적서가 포함된다면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위배되는 해석”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적격업체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나 철도공단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관계자는 “철도공단이 시방서 내용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법률자문을 받아 잘못된 판단을 내린데 대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3개월 이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 관계자는 “(8월과 9월에 접수한 문서는) 발신처가 2군데여서 정식 접수를 받지 않았고 제대로 접수받은 것은 9월 22일 보내온 문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서는 10월 1일 접수해 같은 달 8일 법률해석을 의뢰했다”며 “해당 내용은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민원이 아닌 일반문서로 접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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