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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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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5. 11. 03. 14:32

연말정산 종이 대신 온라인 신고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알려주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새로운 연말정산 시스템을 선보였다. 연말정산 종이 서류는 사라지고 온라인만으로도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은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순서로 클릭하면 된다. 비회원은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이용하면 된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기입된 금액은 2015년도 실제 사용인가.

△올 1∼9월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다.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4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가 수정할 수 있다.
-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한가.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총급여나 각 항목의 공제액을 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공제항목을 단순 합산하면 공제액 등이 중복 계산돼 사실과 다른 계산 결과가 나온다. 단순 합산할 수 없다.

-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11월에 제공하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기간이 짧은데.

△신용카드 공제 최저한도인 총급여의 25%를 채우는 데 일정 기간이 걸려 자료를 너무 일찍 제공하면 구체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올해는 11월에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10월 중순 제공한다. 납세자 의견 수렴 후 필요시 신용카드 사용액 제공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 신용카드 사용 금액 제공 서비스의 계산결과가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같은가.

△예상금액 결과여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

-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2015년 신규 취업 근로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올해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면 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자료가 없어서 최근 3년 추세와 비교하는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절세계획을 세울수 있는 서비스 이용법은.

△화면순서에 따라 올해 총급여액과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Step.03’에서 각종 공제항목별 공제한도와 절세 팁, 연말정산 때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알려준다.

- 총급여액을 꼭 기록해야 하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이 필요하다. 2015년간 총급여액을 확인해 입력해야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2015년 중에 퇴사해 이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하나.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선택’ 항목에 공제대상 부양공제 대상 가족이 명단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전년도 신고 기준이다.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입력창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자료제공 동의가 돼 있지 않으면 자료를 불러올 수 없어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후에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조회해야 한다. 참고로 형제나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이 ‘0’으로 나올 수 있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의 결정세액이란.

△근로자가 2015년간 받은 총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월급 수령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보다 더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환급세액) 더 적으면 그만큼 더 내야(추가납부세액) 한다.

-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의 기납부세액이란.

△2015년 1월분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과 앞으로 12월분까지 낼 예상세금의 합계다.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도 포함된다. 하지만 소득세에 10%를 따로 내는 지방소득세는 제외된다.

- 이번에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에서 전통시장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는.

△국세청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 조회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이달 4~17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15일에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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