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은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순서로 클릭하면 된다. 비회원은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이용하면 된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기입된 금액은 2015년도 실제 사용인가.
△올 1∼9월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다.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4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가 수정할 수 있다.
-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한가.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총급여나 각 항목의 공제액을 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공제항목을 단순 합산하면 공제액 등이 중복 계산돼 사실과 다른 계산 결과가 나온다. 단순 합산할 수 없다.
-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11월에 제공하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기간이 짧은데.
△신용카드 공제 최저한도인 총급여의 25%를 채우는 데 일정 기간이 걸려 자료를 너무 일찍 제공하면 구체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올해는 11월에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10월 중순 제공한다. 납세자 의견 수렴 후 필요시 신용카드 사용액 제공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 신용카드 사용 금액 제공 서비스의 계산결과가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같은가.
△예상금액 결과여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
-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2015년 신규 취업 근로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올해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면 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자료가 없어서 최근 3년 추세와 비교하는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절세계획을 세울수 있는 서비스 이용법은.
△화면순서에 따라 올해 총급여액과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Step.03’에서 각종 공제항목별 공제한도와 절세 팁, 연말정산 때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알려준다.
- 총급여액을 꼭 기록해야 하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이 필요하다. 2015년간 총급여액을 확인해 입력해야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2015년 중에 퇴사해 이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하나.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선택’ 항목에 공제대상 부양공제 대상 가족이 명단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전년도 신고 기준이다.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입력창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자료제공 동의가 돼 있지 않으면 자료를 불러올 수 없어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후에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조회해야 한다. 참고로 형제나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이 ‘0’으로 나올 수 있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의 결정세액이란.
△근로자가 2015년간 받은 총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월급 수령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보다 더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환급세액) 더 적으면 그만큼 더 내야(추가납부세액) 한다.
-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의 기납부세액이란.
△2015년 1월분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과 앞으로 12월분까지 낼 예상세금의 합계다.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도 포함된다. 하지만 소득세에 10%를 따로 내는 지방소득세는 제외된다.
- 이번에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에서 전통시장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는.
△국세청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 조회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이달 4~17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15일에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