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이 신고서류 작성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공제신고서의 내용이 연말정산 신고서류에 자동으로 기입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로써 근로소득자들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득공제신고서를 확인한 뒤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만 보험료와 기부금, 의료비 가운데 국세청의 소득공제신고서에 잡히지 않는 금액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소득공제신고서의 자료는 여타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넘어온 자료만을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총급여 항목도 종전대로 근로소득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총급여 등을 입력하면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