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규제 선진화 규정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기준을 개정해 30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소저장용기 관련 규정은 복합재료 제작이 가능해진 국내기술 수준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저장용기 건설비용이 기존 12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수소 저장용량도 450기압(bar)에서 900기압(bar)으로 늘어나고 수소차 충전에 걸리는 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
액화석유가스(LP가스) 등 고압가스 운반 때 필요한 안전기준도 현실화된다. 리프트 설치 대상 차량은 1t 이상에서 1.2t 이상으로 확대되고 적재함 높이도 용기 높이의 3분의2에서 5분의3으로 바뀐다.
차량 등록 서류도 크게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반차량 한 대당 최소 50만원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고압가스 판매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