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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결단만 남은 ‘8·15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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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5. 08. 11. 16:00

증명사진
최석진 법조팀장
광복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곧 세상에 공개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특사의 배경과 대상을 둘러싸고 지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되고 있다.

사면권은 분명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하지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이 공 들인 수사와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일거에 수포로 돌려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던져주는 사면은 법치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이번 특사를 결심하고 그 대상 폭을 확대한 데는 계속된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 불황 타개와 메르스 사태로 바닥까지 내려간 국민들의 사기 진작이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또 다행히 법무부가 상신한 재계 인사 등 사면 대상자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재차 고심하고 있어 당초 의결된 안보다 범위가 축소될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무엇보다 이번 사면을 계기로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검찰 출신 일색인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공약을 뒤엎은 박 대통령의 결단이 경제는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하길 기대해 본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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