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과정서 확산될까 영상·서면조사 등 방안마련도
특히 메르스 악성루머는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가 없고 음주운전 단속도 의심되는 운전자만 가려서 실시하는 것이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조계 역시 향후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메르스 악성루머와 관련 고소 6건, 신고 3건, 진정 5건 등 총 14건 접수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 혐의별로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결합한 것이 6건, 단순 명예훼손은 7건, 개인정보누설은 1건 등이다. 지난 1일 2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지 불과 3일만에 12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차량 검문 방식의 음주단속을 중지하기로 했다. 음주 측정 중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은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지만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또 다른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모 경사의 메르스 의심 증세 소식까지 퍼지면서 잔뜩 움츠리고 있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하면서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상황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당분간 매일 오전 8시30분과 오후 4시30분에 청장 주재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법조계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 역력하다.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절도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유모씨가 메르스 감염자와 전날 접촉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유씨를 보건소로 인계해 자택 격리 조치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메르스 의심되는 피의자의 경우) 무리해서 구속할 경우 호송 과정이나 교도소 수감 중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행정적 문제를 고려해 경찰이 구속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검찰도 이를 옳다고 판단해 법원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40대 남성의 경우) 단순절도범으로 구속 여부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지만 무조건 메르스 의심자에 대한 불구속 방침을 세울 수는 없다”며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르면서 영상, 서면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융통성을 발휘해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민들도 나름대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메르스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센스, 팔꿈치로 버튼 누르기’란 문구를 걸었으며 병원방문·반상회 취소, 소독 등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SNS를 통해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불안감이 커지면서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한 것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강한의지가 눈에 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