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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국민연금 합의문은 하나, 여야 해석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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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5. 05. 10. 16:23

유승민·이종걸 "5·2 합의 존중해야" 한목소리, 합의문 해석은 전혀 달라
청와대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 불가 방침에 여야 갈등 고조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만 꼭 처리되길 바란다.”(유승민 새누리당),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의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에 관한 5·2합의문이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동이 끝난 후에도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키로 한다”는 합의문을 내놨다.

문제는 5·2 합의문에 대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도 하나의 합의문에 대해 여야가 각각 ‘아전인수’격 풀이를 내놨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의미하는 ‘여야가 합의한 5·2 합의’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조원진 연금특위 간사와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우윤근 전 원내대표·강기정 연금특위 간사가 서명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뜻한다.
이 합의문 제3조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나 재정절감분 20%라는 구체적 수치 없이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내용만 담겨있다. 즉, 50%-20% 수치가 담긴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이지 실무기구 합의를 있는 그대로 국회 규칙에 넣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2일 합의문 작성에 앞서 50%-20%를 양당 합의문에 넣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의를 받아들여 제외했고, 이를 새정치연합이 수용해 문 대표가 직접 서명을 한 만큼 ‘명목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뺀다는 것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미 완료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 강화에 관한 합의가 기여율 9% 인상, 지급률 1.7% 인하의 공무원연금 개정안 합의의 전제조건이었던 만큼 양당 합의문의 ‘존중한다’의 의미는 실무기구 합의안을 그대로 추인한다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또 개혁 논의 초기부터 대타협기구·실무기구에서 단일합의안이 나오면 연금특위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으니 당연히 50%-20%가 명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별다른 성과없이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회동에 앞서 전격적으로 발표된 청와대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불가 방침’도 양측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가 양당 회동에 앞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명백한 ‘가이드라인’이자 ‘월권 행위’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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