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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정품이라면서 ‘짝퉁’ 배송한 뻔뻔 쇼핑몰 ‘굿플레이어’…No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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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기자

승인 : 2015. 04. 13. 06:30

'정품 취급한다' 광고해 놓고 소비자에게 가품 판매
반품·환불 요청하면 "증거 제시하라"며 소비자 요구 들어주지 않아
경실련 "정품 가격 너무 저렴한 경우 의심하고 구매 전 쇼핑몰 확인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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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굿플레이어’가 100%정품이라면서 가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굿플레이어 쇼핑몰 캡처
“100% 정품만 취급한다더니 ‘짝퉁’이었습니다…. 환불 받고 싶으면 증거를 제시하랍니다….”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한 인터넷쇼핑몰이 ‘정품만을 취급한다’고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가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정모씨(26)는 1월 26일 여러 인터넷쇼핑몰을 검색하다가 ‘굿플레이어’(http://www.goodplayer.co.kr) 라는 곳을 발견, 이곳에서 13만 5000원을 결제해 N브랜드의 신상 운동화를 구매했다. 이곳의 가격이 다른 곳보다 1만원가량 저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동화는 좀처럼 배송되지 않았다. 결국 정씨는 결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반가량이 지난 3월 6일이 돼서야 운동화를 손에 쥘 수 있었다.
정씨는 “설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배송이 너무 늦었다”며 “계속 배송이 지연되는 것이 수상해 인터넷 게시판 등을 살펴보니 이곳에서 파는 제품이 ‘가짜’라는 글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해당 쇼핑몰이 내세운 “100% 정품만 취급하는 스포츠 멀티숍! 믿기지 않을 만큼 싸다”란 문구에 속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글이 상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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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씨(26)가 굿플레이어의 거짓 광고에 속아 구매한 N브랜드 가품 운동화. / 사진=김종길 기자
그렇다면 정씨가 ‘굿플레이어’에서 구매한 운동화는 정말 ‘가품’일까?

기자가 정씨의 운동화 사진을 N브랜드 본사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품’이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N브랜드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씨의 운동화는 가품이었다”며 “외관과 바코드가 정품과 흡사하지만 고유번호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해당 쇼핑몰은 이용약관에 ‘배송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품이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쇼핑몰이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반품·교환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해놓고 이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정씨는 “쇼핑몰에 수차례 전화를 걸고 사이트 게시판에 환불 요청 글을 여러 개 남기니까 그제야 그쪽에서 ‘제품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며 “사진을 보내줬더니 쇼핑몰 관계자가 ‘가품인 증거가 어디있냐?’며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N브랜드 본사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비용이 아까워 결국 환불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을 공급받은 7일 청약철회, 즉 반품·환불이 가능하다”며 “위의 사례처럼 업체의 거짓 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매했거나 반품·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국민신문고에 해당 업체를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에 비해 제도가 따라오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따르지 않는 업체들이 많다. 이를 개정해서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당국은 문제가 되는 업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는 처벌을 해야한다”면서 “소비자는 특정 쇼핑몰이 내세운 정품의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경우, 의심해보고 구매 전 그곳이 정상 영업을 하는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본지는 해당 쇼핑몰에 이와 관련한 해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쇼핑몰 측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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