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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새누리안·정부기초안·‘김태일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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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5. 03. 24. 18:11

새누리 개정안, 정부안보다 개혁 강도 높고 소득재분배 기능 포함
'김태일안', 새누리안에 하향 소득대체율 보완 위한 저축계정 추가
[포토] 공무원연금특위 재정추계검증 분과위
김용하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위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특위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회의에서 재정추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를 4일 앞둔 24일까지 제시된 개혁안은 3가지다. 구조개혁과 소득재분배를 핵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안, 구조개혁을 기본으로 하되 새누리당안보다 지급률이 다소 높게 설계된 정부의 기초제시안, 새누리당안을 기본으로 저축계정을 추가한 ‘김태일안’이다. 구조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단체 측은 별도의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선 지난해 10월 27일 발의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구조개혁을 기본으로 소득재분배와 ‘하후상박’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과 2016년 이후 신규 채용 공무원의 연금 구조를 다르게 설계했다. 재직자의 경우 현행 각 7%인 기여율과 부담률을 2018년까지 10%로 올리고, 지급률은 현 1.9%에서 1.25%로 낮춘다. 반면 신규자의 경우 기여율과 부담률을 4.5%로, 지급률은 1.0%로 낮춰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새누리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80년까지 공무원 퇴직으로 인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총 재정부담(연금부담금+퇴직수당+정부보전금) 2031조원 중 356조원(17.5%)를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에서 4조2000억원, 차기 정부에서 20조3000억원, 차차기 정부에서 23조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정부의 기초안은 새누리당의 개정안보다 다소 개혁 강도가 낮다. 정부의 기초안은 지급률을 2016년부터 1.5%로 낮추되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을 유지하고, 33년 이상 재직자도 계속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대타협기구 활동 막판 절충안으로 떠오른 것이 ‘김태일안’이다.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제시한 안으로 새누리당안을 적용할 경우 하향조정되는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한 저축계정이 포함돼 있다. 김 교수의 안은 공무원이 월급의 4%를 부담하면 정부가 2%를 지원하는 저축계정을 추가해 2010년 이후 신규자부터는 월 30여만원 정도의 노후소득을 추가로 보장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 소득대체율이 최소 50~60%가 돼야 한다는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30년 가입 기준으로 재직자의 소득대체율은 53.1%, 신규가입자는 45.6%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영역을 별도의 계좌를 통한 사적연금으로 대신한다는 반발도 거세다.


공무원연금제도-개선안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이해당사자 측은 공무원연금 구조의 틀은 그대로 두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을 주장한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재직자와 신규자의 구분 없이 기여율과 부담률을 점진적으로 10%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1.6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모수개혁은 모든 공무원의 기여율과 지급률을 똑같은 방식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의 ‘신(新)-구(舊)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3개의 안도 재정추계 분과위원회의 재정추계 모형이 확정돼야만 총 재정절감 효과와 공무원 개개인의 비용편익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 23일 재정추계 분과위 회의에서 재정추계 모형을 합의하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불발됐다. 이에 재정추계 분과위는 25일 추가 회의를 열고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도 재정추계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26일로 예정된 노후소득분과회의와 대타협기구 전체회의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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