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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마지막 일주일…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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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5. 03. 22. 16:28

28일 활동종료까지 3개 분과위 회의 각 1회, 전체회의 1회 남아
23일 재정추계 모형 합의 기대…신규자·재직자 분리 두고는 팽팽
[포토] 조원진-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조원진(왼쪽), 강기정 공동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의 활동이 오는 28일 종료된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대타협기구는 90일의 활동기간이 지나면 단수 또는 복수의 안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로 넘겨야 한다. 단수 혹은 복수의 안을 만드는 데 실패할 경우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추계(23일)·연금개혁(24일)·노후소득(26일) 3개 분과위 회의 각 1회와 전체회의(26일) 1회만을 남겨둔 22일 현재 대타협기구 차원의 단수안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다만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을 정리하고 이견이 큰 부분에 대해 ‘큰 틀’ 차원의 합의된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남은 일주일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규자와 재직자를 분리하는 구조개혁 △적정 노후소득대체율 △재정추계 모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저축계정을 추가해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안을 대타협기구에 제시했지만, 김 교수의 제안 역시 신규자와 재직자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포함하고 있어 공무원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정부가 책임있고 성의있게 말할 필요가 있다”며 “그 성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 측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신규자와 재직자의 차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정부가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강요한다고 하면 대타협이 아니라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일주일 동안 다양하게 협의를 할 예정이고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선 23일 분과위 회의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큰 틀 방향이 정해지면 28일 전에 단일안을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남은 일주일 동안 합의안이 나오는 게 제일 좋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공무원 측이 각자 입장을 정리해 안을 낸다면 연금특위로 갖고 가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해 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타협기구에는 새누리당이 지난해 발의안 개혁안과 정부의 기초안이 제시된 상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현재 제시된 정부의 기초안에 재정추계 결과를 더한 공식안을 22일께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 측은 정부가 노사협약을 거치지 않고 안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이 처장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개혁을 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정부와 새누리당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소득대체율에 수렴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는 무엇이라도 내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공무원의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타협기구 내에서 어떻게든 재정추계 툴(tool)만이라도 합의가 되어야 4월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어떤 안을 갖고 논의하더라도 수긍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일”이라며 “특히 노후소득과 재정추계에 대한 부분은 합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조금도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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