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위약금 상한제 도입하는 ‘이통사’···시장 활성화 정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118010009385

글자크기

닫기

김범주 기자

승인 : 2015. 01. 19. 06:00

-단통법 실시후 급격하게 감소한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고객유치 대응 지적
-폰테크 양성 등 단통법 이후 안정화된 시장에 부정적 측면 우려
위약금 상한제
LG유플러스가 지난 15일 출시한지 15개월이 경과한 휴대폰에 대해 위약금 수준을 제한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제공=LG유플러스
최근 이동통신사가 출시한 ‘위약금 상한제’가 휴대폰 위약금을 대신 납부하는 형태를 띄면서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이통사 모두 비슷한 제도 도입을 예고한 만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8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최대 50%만 지불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경쟁사인 SK텔레콤·KT도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내부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약금 상한제는 휴대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60만원 미만 시 3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토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출고가가 100만원인 휴대폰을 소비자가 구입하고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50% 기준을 적용받아 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에 지원을 높여 소비자가 해약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후 급격하게 줄어든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고객유치대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후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은 꾸준히 줄었다. 지난달 신규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전 34.8%에서 29.3%로 감소했고, 번호이동도 38.9%에서 29.7%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단통법 시행전 26.2%이었던 기기변경은 41%로 크게 증가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의 경우도 도입 예정이지만 신중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 제도를 악용하면 단통법 이후 자취를 감춘 폰테크족이 다시 활개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위약금보다 공시지원금이 많을 경우 중고폰으로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폰테크가 성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금이 위약금보다 많은 상황이 발생하면 10명중 9명은 6개월 이내에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형태로 제도가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이와 관련해 보완책을 내부적으로 고민중에 있다”면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 지원금을 위약금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즉 지원금 규모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구도로 이통사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마케팅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옵션을 포함한 변종상품 등장·꼼수 요금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범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