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양성 등 단통법 이후 안정화된 시장에 부정적 측면 우려
|
18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최대 50%만 지불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경쟁사인 SK텔레콤·KT도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내부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약금 상한제는 휴대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60만원 미만 시 3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토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출고가가 100만원인 휴대폰을 소비자가 구입하고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50% 기준을 적용받아 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에 지원을 높여 소비자가 해약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후 급격하게 줄어든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고객유치대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후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은 꾸준히 줄었다. 지난달 신규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전 34.8%에서 29.3%로 감소했고, 번호이동도 38.9%에서 29.7%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단통법 시행전 26.2%이었던 기기변경은 41%로 크게 증가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의 경우도 도입 예정이지만 신중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 제도를 악용하면 단통법 이후 자취를 감춘 폰테크족이 다시 활개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위약금보다 공시지원금이 많을 경우 중고폰으로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폰테크가 성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금이 위약금보다 많은 상황이 발생하면 10명중 9명은 6개월 이내에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형태로 제도가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이와 관련해 보완책을 내부적으로 고민중에 있다”면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 지원금을 위약금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즉 지원금 규모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구도로 이통사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마케팅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옵션을 포함한 변종상품 등장·꼼수 요금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