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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어린이집 가해교사 아동학대 정황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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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기자

승인 : 2015. 01. 18. 10:52

영장심사 마친 '원아 폭행' 보육교사
경찰이 ‘인천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피의자 A씨(33·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양씨가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경찰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가해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또 다른 피해아동들로부터 추가로 확보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피해 아동 조사는 대부분 마쳤고 이들의 피해 내용이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며 “보육교사 A씨(33·여)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된 만큼 추가 범죄 사실을 추려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된 5가지 범죄 사실 외에 또 다른 아동들로부터 “A씨가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때렸다”는 등의 아동학대 정황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동들의 부모가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가운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송치 전 수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있는 원장 B씨(33·여)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17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8일 원생 B양(4)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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