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16일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와 CCTV 설치 의무화·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라 앞으로는 신규 보육교직원 뿐 아니라 기존 교직원들도 인적성검사를 필수적으로 받게 된다.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개편해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시간에 이르는 업무시간을 줄이는 등 근무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로 인한 피로를 줄이고 보육교사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아동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육교사 채용 확대를 통한 대체교사 지원 등이 제기됐다.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폭행 후 시간이 경과해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 촬영 후 일정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또한 학부모가 외부에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트리밍 기능과 모바일 앱 지원도 검토중이라고 복지부측은 밝혔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제도도 정비된다. 한 번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그 환경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행 3년의 인증 유효기간을 줄이고 학대예방과 차량, 급식 등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점검 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리고,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두 달에 한번 이상 점검 후 인증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인증 지표의 변별력이나 항상성을 보완하고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 1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운영정지된 어린이집 아동들의 전원 문제 △한 번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폭력 피해 어린이의 심리상담 등도 논의됐다.
복지부 이기일 보육정책관은 “2013년 무상보육 확대로 어린이집이 대폭 늘어나면서 보육교사의 기본적인 인성 교육이나 아동학대 대비책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세부적인 실행계획 및 추진일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상세대책은 이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