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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인적성 검사 강화된다…폭력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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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승인 : 2015. 01. 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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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폭력에 대한 예방책으로 보육교사의 인적성검사 의무화와 업무 경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6일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와 CCTV 설치 의무화·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라 앞으로는 신규 보육교직원 뿐 아니라 기존 교직원들도 인적성검사를 필수적으로 받게 된다.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개편해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시간에 이르는 업무시간을 줄이는 등 근무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로 인한 피로를 줄이고 보육교사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아동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육교사 채용 확대를 통한 대체교사 지원 등이 제기됐다.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폭행 후 시간이 경과해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 촬영 후 일정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또한 학부모가 외부에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트리밍 기능과 모바일 앱 지원도 검토중이라고 복지부측은 밝혔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제도도 정비된다. 한 번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그 환경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행 3년의 인증 유효기간을 줄이고 학대예방과 차량, 급식 등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점검 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리고,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두 달에 한번 이상 점검 후 인증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인증 지표의 변별력이나 항상성을 보완하고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 1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운영정지된 어린이집 아동들의 전원 문제 △한 번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폭력 피해 어린이의 심리상담 등도 논의됐다.

복지부 이기일 보육정책관은 “2013년 무상보육 확대로 어린이집이 대폭 늘어나면서 보육교사의 기본적인 인성 교육이나 아동학대 대비책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세부적인 실행계획 및 추진일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상세대책은 이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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