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책임이 무겁다”며 이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다만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이후 창원지법 발령을 받고 민사신청 업무 등을 처리하다 사표를 내고 지난 8월 의원면직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