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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10명 중 3명..‘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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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기자

승인 : 2014. 10. 09. 13:00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사람 10명 중 3명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 나서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5년(2008~2012년)간 음주 면허 취소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한 사람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에 비해 법규 위반 및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면허 재취득자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 된 비율은 30.2%였다. 이는 신규 취득자(3.7%)보다 8.2배나 높은 수치다. 또 재취득자 중 사고 유발률은 9.3%로 신규취득자 3.4%에 비해 약 3배 높았다.

김상옥 수석연구원은 “음주운전은 다른 법규 위반과 달리 알코올의 고유 성분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중독이 강해 재발되고 상습화되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해외에 비해 면허 재취득비율도 높다. 4년 내 면허 재취득 비율은 약 83%로 미국 캘리포니아 45%의 1.8배”라며 “또 우리나라의 ’음주 3진 아웃‘ 운전자의 특별안전 교육시간은 16시간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경우 30개월의 장기간 치료를 실시하고 치료가 완료돼야만 면허 재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요건은 현행의 특별 안전교육 이수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이 전문의의 의학적 검사 및 상담 소견서로 대체 등 치료개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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