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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중령이 부하 여군 ‘성폭행’ 긴급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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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4. 10. 22. 19:22

경기도 육군 모 사단 현역 중령, 같은 부서 여군 모텔서 성폭행·수차례 성추행
군기강 확립 5부 합동 연석회의
한민구 국방부장관(가운데)이 지난 20일 충남 계룡대 3군 본부에서 최근 잇단 병영 악성 사고·사건을 막기 위해 군수뇌부인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인사, 헌병, 기무, 감찰, 법무 등 군기강확립 5부 합동 연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 사진=국방부 제공
현역 육군 중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22일 구속됐다.

육군은 경기도 모 사단에 근무하던 A중령(48)을 부하 여군에 대한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지난 20일 긴급 체포해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A중령이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일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최근 잇단 병영 악성 사고·사건을 막기 위해 군수뇌부인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인사, 헌병, 기무, 감찰, 법무 등 군기강확립 5부 합동 연석회의를 직접 주재한 날이기도 해 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중령은 지난 9월 중순 피해자인 부하 여군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을 했으며, 그 이후에도 자신의 사무실과 승용차에서 여러 차례 걸쳐 키스를 하며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중령과 피해자 부하 여군은 같은 참모부에서 근무했다.
육군 관계자는 “여군 피해자가 군인 남자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남자 친구가 지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면서 “지인이 헌병대에 자신이 들은 내용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A중령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이날 오후 A중령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군인 등 강간 및 강제추행(군형법 92조 및 92조3항) 혐의로 구속했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육군이 지난 17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인 17사단장을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또다시 심각한 성군기 위반 사건이 터졌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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