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지난 4월 14일 KT&G, 브리티시아메리카토바코 코리아(BTA코리아), 필립모리스 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152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단이 이들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공단과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단 측은 담배의 유해성·중독성과 담배회사들의 고의성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지난 4월 10일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흡연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 제기된 것으로 더욱 관심이 쏠렸다.
공단 측으로서는 당시 대법원이 담배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과 담배회사가 담배의 해로운 점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팔았다는 위법성,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 담배회사 측은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서도 흡연은 ‘개인의 의지’에 관한 문제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는 개인소송과 달리 축적된 빅데이터 등의 활용과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조를 통해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공단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지난 대법원 판결은 소송을 낸 흡연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번 소송에서 공단의 주장에 맞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실인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난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정보를 가진 담배회사들이 과연 소송에서 진실을 다 얘기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찾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