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을 보면 폐기물보관기준 위반이 3개소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2개소, 폐기물관리대장 미작성 1개소, 기타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미이행 2개소 등 8개 업소다.
시는 위반업소 중 폐기물처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1개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각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법 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폐기물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