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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대균씨가 세월호 사건 언론 보도를 보고 예전에 아버지가 고초를 당했던 오대양 사건이 생각나 도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균씨는 3개월간의 도피 생활 동안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이나 몸무게가 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균씨와 도피조력자 박수경씨(34·여)가 지난 4월 21일부터 검거된 7월 25일까지 3개월 넘게 용인의 오피스텔 방 내부에서만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이들이 내연 관계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구원파 측은 관련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검찰은 앞으로 대균씨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대균씨에게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 차장검사는 “세월호 사고의 침몰 원인과 관련된 조사는 인천지검의 수사 파트가 아니다”며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해야할 것 같아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은신 중인 대균씨와 박씨를 검거했다. 당시 오피스텔에서는 5만원권 현금 1500만원과 3600유로(약 500만원) 등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