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우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는 “대균씨의 장례절차 참여 등 사후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이라며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이 구속됐기 때문에 (자수하면) 인륜의 문제는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부자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핵심 신도들에 대해서도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 등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유 전 회장 사망 이후에 수사팀 내부에서 (도피 조력자들을 선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상당 기간 숙고하다가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처 대상은 현재 범인도피 혐의로 도주 중인 운전기사 양회정(56)·유희자씨(52) 부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일명 ‘김엄마’ 김명숙씨(59), ‘신엄마’ 신명희씨(64)의 딸로 대균씨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수경씨(34) 등이다.
강 직무대리는 “주범인 유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며 “이들이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유 전 회장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만 선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저지른 다른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 도피 중인 차남 혁기씨(42)에 대해선 “대균씨와 비교해 범죄 사실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해 다르게 적용할 방침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