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신고대상 20→30호로 완화, 분양면적 산정은 외벽 내선 기준으로 삼기로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오피스텔, 상가 같은 건축물의 분양 규제를 주택 수준으로 완화했다.
오피스텔의 분양 신고 대상은 주택 분양과 마찬가지로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관련 요건도 완화해 1차례만 공개모집을 하면 남은 미분양 물량은 곧장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분양면적 산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과거에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따져왔다. 이렇게 되면 실제 분양면적이 넓어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보통 아파트보다 면적이 작고 벽이 많은 구조가 아닌만큼 3.3㎡ 안팎으로 실제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건축물 분양사업을 할 때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의 범위에 자산관리사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려면 △토지 소유권의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별도로 맺어야 하는데 분양사업자가 PFV일 경우 자산관리를 신탁계약에 포함시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PFV는 신탁 수수료를 절감하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PFV는 통상 페이퍼 컴퍼니여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이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며 “자산관리를 신탁계약에 포함시키면 PFV의 건축물 분양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연내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