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관원에 따르면 서류를 포장해 판매할 때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산물로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올 4월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계도기간 동안에는 도매시장과 주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고구마·감자가 양곡표시 대상임을 홍보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생산지에서는 출하 전 생산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고 판매업체에서는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고구마·감자 등에 대한 양곡표시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도매시장 내에는 플래카드 게시,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재래시장은 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상인들의 인식 전환에 주력할 것이다.
특히, 표시누락 등 경미한 위반사례는 현장계도를 통해 시정 조치하고, 유명산지의 명성을 이용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덕순 농관원 천안사무소장은 “이번 특별 지도·홍보를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