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4명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해 분산 입금하거나 상호 교차 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6117명의 당비 총 3178만1000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1310명의 당비 786만원을 대납한 혐의가 있는 전남지사 경선 후보 B씨의 지역사무소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했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당비 대납 조치 건은 깨끗하고 공정한 지방선거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