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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 받고 53억 인출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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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구 기자

승인 : 2014. 03. 26. 09:03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한 뒤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온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정 모군(19) 등 8명을 구속하고 윤 모씨(26)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건네받은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이용해 총 53억7000만원 상당을 인출,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군은 군입대를 앞두고 용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인출·송금에 성공할 때마다 1건당 송금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다른 피의자들도 짧은 기간 안에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14억원 가량을 인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중국 조직은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으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군 등에게 인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 글을 보고 쉽게 유인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액이라도 인출 범행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남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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