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수십 건을 불법 발급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심부름센터 직원 양모(50)씨와 정모(5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가짜 서명이 된 위임장으로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86건을 불법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다른 심부름센터로부터 “특정인의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또 다른 심부름센터 직원인 정씨에게 이를 다시 의뢰했다.
현행법상 타인이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으려면 당사자 서명이 담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지만, 해당 주민센터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정씨에게 이들 공문서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이 과정에서 정씨에게 의뢰액의 약 20%를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이 주민센터를 압수수색해 정씨가 발급받은 공문서 300여 건을 입수했으며, 이 가운데 86건이 불법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양씨에게 의뢰한 심부름센터가 여러 곳일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는 한편, 주민센터 공무원 등을 상대로 발급 과정의 과실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