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계획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실태조사 후 1개월 이내에 택시총량을 산정해야한다.
또 국토부장관의 재산정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총량을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장관이 직접 재산정 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잉공급지역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총량을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의 경우 이를 관할관청인 도에 제출해야 한다. 시·도 지사는 그로부터 7일 이내 확정 후 공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소속 사업구역이 없는 특별시·광역시·세종시·제주도의 시도지사는 감차계획 수립 즉시 시·도 공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업종별 감차규모·업종별 사업자 출연금 규모·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감차보상 방안 등을 감차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과잉 공급이 심각할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하도록 했다.
감차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내에 사업구역을 달리하는 시군이 있는 시도지사는 공무원, 일반·개인택시 사업자, 전문가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택시사업자의 부담금은 사업구역별 감차 소요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감차규모를 곱해 산정한 금액)에서 국가·지자체의 감차예산을 뺀 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기타 법인·개인·단체의 출연금이 있는 경우 이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차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구역별 지자체장에게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 사업 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감차계획 미수립, 감차계획 달성, 국가·지자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감차보상 외 양도를 허용했다.
택시운송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처분기준도 강화된다.
우선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1차), 과태료 1000만원·사업일부정지 180일(2차), 과태료 1000만원·면허취소(3차), 도급제 금지 위반 시 면허취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피대리인은 운행정지 90일(1차), 운행정지 180일(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소속 운수종사자 또는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의 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여객법의 벌점제 등 택시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