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이른바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이같이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인 근로자, 서민에게 지원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대출해준다.
그동안 이 같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 자금을 빌려줬지만, 4월부터는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공제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월세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실제 낸 임대료의 60%까지, 연간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이 세 가지 요건 중 일부 기준을 상향해 소득공제 수혜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