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재단은 학교법인 영광학원이다. 1946년 고 이영식 목사가 설립했다. 영광학원은 특수학교로 유명하다. 대구에 광명·보명·영화·보건·덕희학교가 있고, 포항에 명도학교가 있다. 대구사이버대와 대구대 부속 유치원도 있다.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사학 중 하나다.
대구대 초대총장은 이 목사의 아들인 고 이태영 씨다. 1993년 학원민주화 바람에 대구대가 휩쓸리면서 이 총장 일가의 시련이 시작됐다.
당시 와병 중이던 이 총장의 후임 임명을 두고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학내 분규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1994년 2월 영광학원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학내 분규의 발단은 이 총장의 부인 고은애 씨의 비리 문제였다. 이 총장의 사직서를 위조하고 등록금 유용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였다. 고 씨는 교육부 감사는 물론 검찰의 조사까지 받았다.
여기까지 전개를 보면 전형적인 ‘사학 비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뒤에는 반전이 있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검은 1996년 3월 고 씨의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임시이사 파견의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임시이사 체제는 17년 간 지속됐다. 재단 측에 대학 정상화 능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2011년 11월 대구대는 법인정상화 과정에 들어갔다. 재단은 17년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 완전한 복귀는 아니었다. 7명의 이사 중 재단 측 몫은 3명이었다. 학교 구성원 측 몫이 2명, 나머지 2명은 교육부가 파견했다. 교육부는 1명을 임시이사로 했다.
2008년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설립자 중심의 구재단 측에 이사 정수의 과반을 배정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 원칙은 대구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구대는 학내 분규가 염려된다’는 이유였다.
당시 법인정상화 과정에서 대구대 교수회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 측은 ‘비리 재단 복귀 반대’를 외치며 교육부와 사분위를 압박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사학 비리’ 프레임이 또 다시 먹혔다는 이야기다.
불과 1년 만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다시 변했다. 2012년 홍덕률 대구대 총장은 교비 4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됐다. 대구지법은 2013년 11월 홍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총장은 횡령한 돈으로 법률자문비를 지급했다. 대상은 사분위 위원장과 위원이었다. 홍 총장은 학교 구성원 측의 지지를 받았다. 스스로가 ‘사학 비리’의 당사자이면서 구재단을 비리 재단으로 몰아간 것이다.
현재 대구대 이사회 7명 중 2명이 공석으로 있다. 학교 구성원 측 이사가 사망하고,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직무정지 됐기 때문이다. 재단 측은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을 내 올해 1월 2심까지 승소했다.
재단 측은 임시이사 자리에 재단 측 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분위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교육부는 재단 측과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이사를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재단 측과 학교 구성원 측 간의 갈등의 골은 깊다. 홍 총장이 재단을 밀어내고 학교를 장악하려 한다는 게 재단 측의 주장이다. 학교 구성원 측은 재단 측이 지난해 다시 선출된 홍 총장의 인준을 거부하자 학사 운영 파행을 문제 삼고 있다.
양측이 합의로 이사를 추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합의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게 재단 측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공문을 통해 “영광학원 임원취임 승인 취소 관련 청문을 1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1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재단 측이 학교를 되찾지 못한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이라며 “재단 측이 17년 간 학교를 떠나 있는 동안 새로운 실세가 학교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뻔히 학내 상황을 알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임시이사 체제로 몰아가는 느낌마저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