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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종부세..감세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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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부 기자

승인 : 2008. 09. 22. 18:21

참여정부가 헌법 만큼 바꾸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체계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코드에 맞춰 완전히 바뀌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22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종부세의 틀을 뒤흔드는 전면 개정 방향에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담은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이 '부자 편들기'라는 역풍에 휘말렸던 점에 비춰 이번 종부세 개편 방안도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 '참여정부판 부동산 헌법' 대수술
종부세법은 헌법 만큼 바꾸기 힘들게 하겠다는 말로 상징되는 참여정부의 간판 부동산정책으로 꼽힌다. 이른바 '세금폭탄'의 주역이었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의 색깔과 대척점에 서 있던 대표적인 정책에 해당한다.
실제 이번 개편은 이명박 정부가 공격적으로 추진 중인 감세 드라이브에 따른 것이다. 감세는 이른바 MB노믹스의 핵심이고 공약 사항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선 세제개편안에서 26조 원 규모의 감세를 단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전면 개편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이르면 9월 하순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정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다. 국회가 열리자 지난 7월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의 종부세법 개정안 제출이 잇따른 것이다. 예컨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7월22일 대표발의를 통해 과세기준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이고 소득이 적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자고 발의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도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라 조세저항이 잇따랐다.

2006년 초 종부세 부과 이후 강남 주민들 일부가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으며 지금도 헌법재판소에는 세대별 합산 방식을 문제 삼은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다.

특히 은퇴 후 이렇다할 소득없이 생활하는 고령자의 경우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천만 원이 넘는 종부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속출하는가 하면 세대별 합산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다는 소문까지 도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종부세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측면도 이번 개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 목적 중 하나가 현재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정치.사회적 논란 불씨 되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부세의 틀이 완전히 바뀐다.

정부가 이미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 속도를 늦춰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현행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데 이어 과세기준까지 9억 원으로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최고 세율을 3%에서 1%로 낮추는 등 구간별로 하향 조정된다
또 종부세의 부작용으로 꼽혔던 1세대1주택 고령자에 대한 배려도 들어갔다. 60-65세까지는 10%, 65-70세까진 20%, 70세 이상은 30%로 공제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부세법이 뼈대만 대충 남고 감세 정책이 곳곳에 삽입됨에 따라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하자 "부동산 투기 광풍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들을 위한 조치"라며 "모처럼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제출되더라고 통과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더욱이 양도세 부담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즐비한 가운데 종부세법까지 가세하면서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회적으로 '가진 자들을 위한 감세'로 비치면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혜택을 받게 되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매물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택시장이 워낙 얼어붙어 있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것이다.
인터넷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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