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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쇠고기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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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

승인 : 2008. 05. 04. 14:27

통합민주당은 4일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 특별법안'(가칭)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은 쇠고기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모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광우병 발생국에 대해 국제기구가 광우병 예방 및 안전조치를 확인할 경우에만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안을 마련,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했다.

당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국제법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검역주권과 건강권을 명시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입법화를 추진중"이라며 "17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수입재개 협상을 진행할 경우 국회에 협상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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