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단속된 이른바 ‘풀살롱’ 업소에 대한 구청의 행정처분이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이름만 바꿔 다시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흥주점과 모텔을 단속, 종업원과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등 5명을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이들과 결탁해 객실을 내준 모텔업주 신 모씨(44) 등 2명도 입건했으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업주 양 모씨(37)의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건물 지하 1층에 600평 규모의 유흥주점을 차리고 여성종업원 150명을 고용, 남성손님으로부터 1인당 약 30만원을 받고 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하 1층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에게 1차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이어 계단으로 된 연결통로를 통해 손님을 옆 모텔로 이동하게 한 후 객실에서 2차로 성관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14일 같은 혐의로 적발됐으나 경찰 단속 후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곧바로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업소 이름을 바꾸고 다시 영업을 해 3주만에 2차 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1차 단속 당시 유흥업소 관리자 김 모씨(34)와 종업원 김 모씨(32·여) 등 1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업소를 운영하며 하루 평균 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려 지금까지 38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소는 지난해 6월부터 경찰이 적발한 ‘풀살롱’ 12개 중 단일층 면적으로는 가장 컸다”며 “밖에서만 안을 볼 수 있는 ‘매직미러초이스’라는 방을 만들어 손님들이 여성을 고르게 하는 신종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익금의 추적수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