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식자재유통·단체급식업체인 CJ프레시웨이가 부산 물류센터에 대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점을 강행했다고 7일 공표했다.
중기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중소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부산도소매생활유통협동조합의 사업조정(당사자간 자율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CJ프레시웨이가 부산 동구 좌천동에 개점하려던 식자재 물류센터 '프레시원 부산'에 대한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일 매장을 개장했다.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하지만 개점 이후에도 사업조정은 가능하므로 신청인인 협동조합과 피신청인인 CJ프레시웨이의 의견에 따라 사업조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한 달 가까이 협동조합과 상생 방안에 합의하려고 노력했지만 협동조합이 계속 대화를 회피했다"며 "더 이상 영업이 안 되면 프레시원 부산에 주주로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영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자구 차원에서 일부 영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협동조합 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