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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납부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CD/ATM), 무통장 등 자유롭게 납부방식을 선택해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관세청은 가상계좌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현장에서 현금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되어 대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편물 도착전에 납부대상자의 휴대폰에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메세지로 안내함으로써 납부자가 손쉽게 확인해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