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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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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2. 05. 20. 14:54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1일부터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병행수입물품이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을 말한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도입은 그동안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 상품인 것처럼 일부 소비자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어, 성실업체가 병행 수입한 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를 수록해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 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품명, 상표, 수입자 등 통관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위조 상품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덜어낼 수 있게 됐다.

QR코드는 관세청 시스템의 구체적인 통관내용을 담고 있어 현품(품질보증서 등)과 대조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제작됐다.

이번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도입으로 병행수입 활성화로 권리자의 독점수입물품과 병행수입물품 사이에 가격 경쟁이 이뤄져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상적인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QR코드를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 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어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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