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현 기자] 앞으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를 맡아 양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등에 대한 경력 조회를 거쳐야 한다. 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요보호아동을 일정기간 위탁받아 양육하려는 위탁부모는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의 환경 개선 차원에서 종사자 배치 및 면적 기준도 강화된다. 아동 1인당 거실 면적 기준을 3.3㎡에서 6.6㎡로 높여 개별 공간을 늘리고 보육사 수도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0∼2세 2명당 1명, 3∼6세 5명당 1명, 7세 이상 7명당 1명 등으로 조정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아동에 대해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 종사장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