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기자] 시도상선 권혁 회장 아들의 조기전역을 부탁하며 병무청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전 시도상선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 회장의 탈세·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전 시도상선 임원 박 모씨(49)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씨의 부하직원이었던 정 모씨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9월 권 회장 아들의 조기 전역을 도와준 강원지역 병무지청장 최 모씨(구속기소)에게 정씨를 통해 현금 4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로부터 권 회장 아들의 조기 전역 방법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정씨는 당시 병무청 본청 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최 지청장을 만나 “회장님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다”며 조기 전역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지청장은 병무청 소속 중앙신체검사소 직원 일부에게 권 회장 아들이 신체검사를 받을 때 편의를 봐주도록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권 회장 아들은 그해 9월 중순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현역이나 보충역 근무를 할 수 없는 5급 판정을 받아 지하철역 공익근무요원에서 조기 전역한 뒤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검찰은 최 지청장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 권 회장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지만 권 회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