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관(아연도강관)이 부식되었을 경우 교체 또는 개량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택유형과 면적별 표준공사비 산출 근거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94년1월1일 이전 건축된 ▶연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거전용면적 53㎡이하의 공동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연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최대 80만원, 주거전용면적 53㎡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소유 주택,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승인된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수관 개량을 희망할 경우 ▶건물 소유자가 개량지원사업신청서 제출, ▶시 담당자가 현장조사 후 지원승인, ▶민원인이 개량공사를 완료 후 사업소에 통보, ▶시 담당자 현장 확인 후 지원금 지급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단,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먼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수질검사를 거쳐 각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수도배관이 녹슬면 물이 잘 안 나오거나 수질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된다”며 “급수관 개량지원대상이 되는 가정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급수관을 교체 또는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