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1일 "방송 출연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지역 방송국 및 케이블 방송 PD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인가수 100명으로부터 뮤직비디오 및 방송 출연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케이블 방송 대표 A씨 등 방송 제작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신인가수 20여 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특정 가수의 노래를 방송해 준 지역 라디오 방송국 PD 12명과 실제 방송되지 않은 노래를 방송된 것처럼 선곡표를 허위 작성한 관계자 6명도 적발했다.
이어 가요 차트 순위를 조작해주고 신인 가수로부터 4억 여원을 받은 가요 순위 집계 차트 운영자 B씨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가수 및 매니저 6명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