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의원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올해는 103회 세계 여성의 날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시작된지 21년이 되는 해로서 그동안 일본대사관앞의 수요시위가 954회가 되고 있는 해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강석오 의원은 "3.1절을 맞이한 3월에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발의는 매우 적절하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결의안 발의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생존하고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을 방문해 그들의 애환과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찾아 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