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한국일보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1∼6월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한국일보사 발행 당좌수표 및 어음 66억원을 횡령해 합병 예정이던 서울경제신문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입하는데 쓰고 합병 후 자신의 가지급금 채무를 한국일보사에 상계해 39억여원의 손해를 회사 측에 끼친 혐의를 받았다.
처음 검찰은 장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특경가법상 횡령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징역 2년6월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