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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1천배 잘못 입력한 저축은행이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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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승인 : 2010. 02. 24. 09:23

고객의 연체정보를 등록하면서 실수로 연체금액 18만여원을 1억8000여만원으로 잘못 입력한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A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축은행은 이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02년 한 이동전화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가입비 42만원을 A저축은행이 대신 납입한 뒤 매달 나눠갚기로 약정했는데 판매업체가 부도가 나자 잔금 18만4123원을 갚지 않았다.

A저축은행은 2006년 8월 30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이씨의 연체정보를 등록하면서 실수로 연체금액을 실제의 1천배에 해당하는 1억8412만3000원으로 입력한 뒤 이틀 뒤 이씨가 연체금 18만여원을 갚자 연체정보를 해제·삭제했다.

이씨는 잘못된 연체정보 등록 때문에 은행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등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은 연체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A저축은행이 이씨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해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 등 이씨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A저축은행이 잘못 입력한 수치를 한국신용평가정보가 몇 년간 이씨의 신용등급산정과 신용조회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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