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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소프트랜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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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1. 15. 11:15

서울시 "185가정서 시범 운영…만족도 높아"
취소가정 월 2~3건 불과…현재 795가정 대기
오세훈 시장,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관련 세미나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두번째)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이 16일로 135일째를 맞는 가운데, 185가정에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재 대기 수요도 지속적인데다, 취소가정이 월 2~3건에 불과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시범사업이 올 2월말 종료됨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행 초반 우려가 높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실제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들의 현장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 내 가정에 투입해 12세 이하 육아 및 육아 관련 가사 업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필리핀에서 입국한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용가정 수는 시범사업 출범 당시 142가정에서 현재 185가정으로 늘어났다.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 가정도 795가정으로 현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85가정을 유형별로는 한자녀 102가정(55.2%), 다자녀 75가정(40.5%), 임산부가 있는 8가정(4.3%) 순이다.

시는 시범사업 전 업무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가사관리사와 이용가정, 서비스 제공업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돼 우려와는 달리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용가정에서는 아이돌봄 위주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희롱 및 성폭행, 인권침해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평균 급여 수준은 207만원(최저 154만 원~최고 283만 원)이며, 98명 중 40명은 고국 송금 등을 위해 월 2회(10일, 20일) 분할 지급을 받고 있다. 근로시간은 평균 주 40시간이며,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일부 한국의 문화, 서울 생활을 즐기고 싶어하는 젊은 층은 장시간 근무보다는 주 30시간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시범사업이 다음 달 종료되는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시범사업 이용가정의 높은 만족도, 7~800가정의 꾸준한 대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추진 방향을 고용부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역시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시범사업의 현장 만족도가 높다며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등을 통해 본사업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자녀양육 가정에 선택지를 넓혀드리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용가정의 높은 만족도와 꾸준한 대기수요를 보이며 있다"며 "아울러 시범사업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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