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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가로수길, 전국 최초 일조권 규제 완화 ‘특별가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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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12. 17. 13:28

강남구, 신사동 일대 일조권 규제 완화
기존 건물의 증축·리모델링 용이
신사동 건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내 한 건물. /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신사동 가로수길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고 일조권 규제를 탈피한 것은 전국 최초다.

가로수길 지역은 주택 27동, 상업용 건축물 145동으로 상업적 성격이 강하지만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일조권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건물 10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우고,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1/2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즉, 3층부터 한 층씩 올라갈수록 건축물 높이의 1/2만큼 일조 사선이 확보되게 지어야 하므로 계단식 형태의 건물 모양이 된다. 1층과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상업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에 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특별가로구역이란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일부 규정의 미적용 또는 완화하는 구역이다.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와 일조권 규제가 완화되거나 배제되며, 기존 건물의 증축·리모델링 또한 용이해졌다. 건물의 직선적 설계가 가능해지고, 기존 상업 건물의 활용도도 높아졌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들이 새롭게 들어서며 가로수길의 경관을 재정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규제에 갇히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축물이 가로수길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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