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가 130만원, 면적·육림업 최대 2196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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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는 임업인 318명에 대해 4억1300만원을 확정했으며, 산림청 예산 부족으로 금회 직불금의 8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025년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인에게 직접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눠지며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130만원, 면적·육림업 직불금은 최대 2196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임업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대상 발굴 및 홍보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