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전남도,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부동산 투기 차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0010005561

글자크기

닫기

목포 이명남 기자

승인 : 2024. 12. 10. 10:21

내년 12월9일까지 1년간 토지허가거래구역 재지정
전남도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위치도./전남도
전남도가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 조짐에 사전 차단에 나섰다.

전남도는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25년 12월 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역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1년 더 재지정했다.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2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이 주거지역 60㎡·녹지지역 200㎡·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목포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김승채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 사업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