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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권 이용료 완화로 새만금 투자 기업 부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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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2. 03. 14:23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 대폭 확대하고 산정 방식 등 현실화
공유수면 연계 신기술 실증, 문화예술 사업 등 신규 투자 활성화 기대
[관련 사진] 사옥 사진
새만금개발공사.
앞으로 전북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 점사용 기업의 투자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3일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산정 방식 개선 내용의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공사 사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매립면허권 이용료란 새만금지역 매립면허취득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대가로 부과되는 이용요금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새만금 투자 의향 기업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현장형 규제 개선 대표 사례로 향후 공유수면 연계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은 우선,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UAM(도심항공교통) 등 신기술 실증사업, 영화영상 촬영 등 문화·예술사업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사업의 경우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아울러,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해 용도·매출액 발생 유무 등과 관계없이 단위 면적당 매립면허권 장부가액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농업, 태양광 등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 징수해 동일지역·사업 간 형평성, 매출액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저해, 부과율 상한 기준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앞으로도 행동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도 "매립면허권 이용료 완화를 통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대규모 투자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의 유치를 통한 투자 촉진 및 홍보 효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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